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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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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당부서
철도운영과
담당자
예고기간
2008-09-02 ~ 2008-09-22
철도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첨부파일1
HWP 20080901184931_26 철도사업법 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080901184931_26 개정 법률안(철도사업법)-홈페이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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