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손해보장팀 담당자 김동춘 예고기간 2008-09-01 ~ 2008-09-22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한 분담금 징수를 책임보험 등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3.4를 징수하던 것을 100분의 1로 낮춤으로써 적정한 분담금이 징수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보험가입자 등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임 첨부파일1 20080901093508_입법예고안(080825).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0080901093508_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