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예고기간 2008-09-02 ~ 2008-09-2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그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08. 9.2-9.22. 첨부파일1 20080901112437_10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0080901112437_개정 법률안(입법예고 공고).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