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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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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연안계획과
담당자
여기동
예고기간
2008-09-09 ~ 2008-09-29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568호 『연안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9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방행정역량 강화 차원에서 국토해양부 산하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수행 중인 일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연안관리법 상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 연안정비사업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연안관리법에서 마련(안 제28조) 3. 의견제출 이 「연안관리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로 2008년 9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연안계획과(전화:02-2110-8460, 팩스 02-502-0342)
첨부파일1
HWP 20080905101435_연안관리법 개정법률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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