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선박직원법 일부개정안(권한위임) 입법예고 담당부서 선원노정과 담당자 김만기 예고기간 2008-09-09 ~ 2008-09-29 지방행정역량 강화 차원에서 국토해양부 산하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수행 중인 일부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첨부파일1 20080910111624_선박직원법 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현삼기 반대합니다. [2008.10.06]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