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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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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박정규
예고기간
2008-09-26 ~ 2008-10-16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597호

 -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자동차정책과)에게 제출(팩스도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1
HWP 20080926160819_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입법예고용)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081215143857_규제영향분석서(고전원전기장치).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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