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해운정책과 담당자 이상길 예고기간 2008-09-29 ~ 2008-10-18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616호 '선박투자회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이를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첨부파일1 20080930152017_선박투자회사법 입법예고 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0080930152017_입법예고 법률안(선박투자회사법)1.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