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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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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원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선원노정과
담당자
최우영
예고기간
2008-10-14 ~ 2008-10-24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   호

   「선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14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선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미한 행정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양벌규정 중 부작위에 의한 방조 또는 교사로 처벌을 할 수 있는데도 불필요하게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경미한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 과태료로 전환(안 제144조 및 제146조 제3항)

  나. 부작위에 의한 방조 또는 교사로 처벌을 할 수 있는데도 불필요하게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 삭제(안 제148조 제2항 제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선원노정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선원노정과(전화 : 02-2110-8574, FAX : 02-504-2677, E-mail : hsp1614@mltm.go.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1223534239986-20081009]선원법_일부개정안_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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