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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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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해운정책과
담당자
이상길
예고기간
2008-09-24 ~ 2008-10-18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 616호

「선박투자회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단순 자문 성격의 ‘투자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법무부·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편의제고를 위한 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형벌 개선으로 과도한 처벌에서 선량한 사업주을 보호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투자회사의 주주총회 규정을 준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의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단순 자문 성격의 ‘투자자문위원회’를 폐지함(안 제14조의2)

 나. 선박투자회사의 주주총회 운영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회사의 주주총회 규정함(제201조)을 준용(안 제55조의2)

 다. 경미한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기 위해 선박투자회사 또는 선박운용회사와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 대신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58조, 제60조)

 라.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법인 또는 대표자에 대한 양벌(兩罰)부과를 면제함(안 제59조)

3. 의견제출

  「선박투자회사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해운정책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전화 : 02-2110-6369, FAX : 02-504-2676, E-mail : (skyi712@mltm.go.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www.mltm.go.kr) 법령․자료에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1222221506777-개정_법률안[선박투자회사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222221518758-관계부처_의견조회_공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222222506436-선박투자회사법_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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