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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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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장재원
예고기간
2008-09-24 ~ 2008-10-19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 617 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9 일

국토해양부장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기존의 일반 공동주택과 달리 건축공법이나 설비시설 등에 있어 특수성이 있고 이러한 특수성으로 인해 현행 분양가상한제에서 인정되는 비용을 초과하여 추가적으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 건축비와 택지비에 가산되는 비용 항목을 조정함으로써 주택의 공급이 위축되는 부작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약지반 공사비 등 가산비 산정기관을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부여(제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연약지반 공사비, 암석지반 공사비 등을 산정할 수 있는 기관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토록 함으로써 부당한 분양가 상승을 방지토록 함.

  나. 택지비 가산비용에 특수공법 사용에 따른 비용을 추가 인정(제8조제1항라목)

   지하공사를 인접 건물의 침하 또는 변형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역타공법 등 특수한 공법으로 시공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가산비용으로 인정함으로써 주택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을 방지토록 함.

  다. 건축비 가산비용중 인텔리전트 설비 추가 인정(별표 1 개정)

   건축비 가산비용으로 인정되는 인텔리전트 설비에 기계환기설비와 쓰레기 이송설비를 추가함으로써 최근의 건축경향과 건축의 특수성을 반영하도록 하여 공급위축이나 품질저하 등의 부작용을 방지토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2008년 10월 1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중앙동 1)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전화 : 02-2110-6214, 6215, 팩스 : 02-504-6128)

첨부파일1
HWP 1222230560645-규칙_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081211131222_규제영향분석서(홈페이지 게재).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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