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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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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광역도시철도과
담당자
김종해
예고기간
2008-11-20 ~ 2008-12-10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 737  호


   도시철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0  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도시철도용품에 대한 품질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도시철도법 개정이 추진 중임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법인설립 등기시 및 소형자동차정비업 등록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시행령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에서 위임한 도시철도용품에 대한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5조의7)


  나. 법인 설립시 및 소형자동차정비업 등록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함(안 별표 2 제3호 및 제8호)


  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폐지 및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제정ㆍ시행('09.1.1)에 따라 법명 개정 및 정부투자기관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기관으로 흡수


  라. 일기 쉬운 시행령으로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거나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전화 02-2110-6493, 팩스 02-503-7325, 전자우편 : kjhe@mltm.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1226974420927-081117_관보게제문[도시철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227092134075-수정붙임[도시철도법시행령관계부처협의결과반영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227835980686-081121_규제영향분석서[도시철도법시행령및부령].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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