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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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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송승민
예고기간
2008-11-24 ~ 2008-12-15
 

국토해양부공고 2008-747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일부 개정(안)


1. 제안이유


   지금의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11.3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서 도심내 주택공급의 기반을 구축하고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택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주택재건축사업에 있어 국민주택규모의 건설범위를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100분의 60이하로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시에서 정하되 그 고시의 범위안에서 시ㆍ도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기존 주거전용면적의 10%이내에서 확대하여 건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여건을 고려한 주택의 규모 등이 정해지고 주택 규모의 합리화를 통해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안 제13조의3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02-2110-8267~8, 팩스 02-504-91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1227075875475-신구조문대비표[도정법시행령].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227080783829-입법예고공고문[2008.11.19].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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