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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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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해사안전정책과
담당자
전태영
예고기간
2008-12-02 ~ 2008-12-22

입법예고 기간 : '08.12.2~12.22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756호


   선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02일

국토해양부장관


선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정부로부터 총톤수의 측정을 받은 선박을 국내로 도입하는 경우 총톤수 및 국제톤수 측정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선체선도의 제출을 면제하고, 선박에 게양되는 국기의 훼손방지 및 미게양에 따른 과태료 처분 등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형선박의 국기 게양방법을 개선하며, 어선으로 사용하고자 말소등록 하는 경우 어선 등록 편의를 위하여 말소등록서류의 행정기관 간 이송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박의 총톤수 및 국제톤수 측정시 제출 서류 간소화(제3조 및 제18조)

   (1) 외국에서 국내로 도입되는 선박의 경우 총톤수 및 국제톤수 측정 신청시 선체선도의 분실 등으로 이를 새로이 제작함로써 비용이 발생되고 측정 시일이 지연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이 초래됨

   (2) 외국정부로부터 총톤수 측정을 받은 선박을 국내로 도입 하는 경우에는 총톤수 및 국제톤수 측정 신청시 선체선도의 제출을 면제함으로써 비용 절감 및 총톤수 측정 시일 단축으로 민원인의 부담 해소


  나. 소형선박의 국기 게양방법 개선(제16조)

   (1) 소형 선박은 해수 또는 바람 등으로 인하여 선미에 게양된 국기의 훼손이 쉽게됨에 따라 자주 교체하여야 하고 또한, 국기 미게양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으로 선박운항자의 불편을 초래함

   (2) 조타실이나 거주구역 외벽 양 측면의 잘 보이는 위치에 국기를 항구적으로 부착할 수 있도록 소형선박에 대한 국기 게양방법을 개선함으로써 국기의 훼손을 방지하고 국기 미게양에 따른 과태료 처분 부담을 해소


  다. 선박의 말소등록서류의 이송절차 신설(제23조)

   (1) 일반선박을 어선으로 용도 변경시 말소등록된 관련서류를 해당 등록 관청으로 이송하여야 하나, 관련 절차 규정이 미비하여 기관간 자료 이송 지연 발생 및 민원 불편 초래

   (2) 말소등록시 등록관서 간 문서 이송절차를 명시하여 이송 지연을 방지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 증진 도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 (전화 : 2110-8582, 8583, 팩스 02-504-3055)

첨부파일1
HWP 1227747743491-선박법_시행규칙_개정안-입법예고-공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227747749290-선박법_시행규칙_개정안-입법예고-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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