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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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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홍석표
예고기간
2008-12-18 ~ 2009-01-07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 815 호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9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행정처분합리화 방안(‘08. 7. 24)에 따라 등록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등록사업자 및 주택관리업자,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안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별표1, 별표9, 별표1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로 2009년 1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전화 : 02-2110-8233, 팩스 02-503-6128)

첨부파일1
HWP 1229384640984-주택법시행령_개정안[입법예고문]최종.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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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견제출 [2009.01.0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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