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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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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광역도시철도과
담당자
김종해
예고기간
2008-12-24 ~ 2009-01-13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 - 820호


   도시철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행정처분 합리화 방안(‘08. 7. 24)에 따라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도시철도법 위반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함(별표)

   (1) 도시철도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일정기간 동안 반복 위반시 위반행위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제도 도입과 자발적 시정기회를 부여할 필요

   (2) 1년내 반복 위반시 ‘1~4차’에 걸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미한 위반시 경고로 자발적 시정기회를 부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거나 국토해양부 광역도시철도과(전화 02-2110-6493, 팩스 02-503-7325, 전자우편 : kjhe@mltm.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1229583046439-081218_입법예고공고문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229583052325-081218_도시철도법_시행규칙_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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