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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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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기계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설인력기재과
담당자
박균성
예고기간
2009-01-13 ~ 2009-02-01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7호


건설기계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건설기계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를 운행하는 건설기계는 일반 자동차 보다 더 위험한 경우가 많이 있어 등화장치 및 후부안전판 등의 설치기준과 건설기계 조종자의 준수사항 등을 정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건설기계를 제작할 때 이 규칙과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산업규격만 적용하도록 한 것을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기준도 적용하도록 완화(안 제5조제1항)


  나. 지게차의 전경각 및 후경각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자의 제작  재량권 확대 등 기준완화(안 제20조제3항)


  다. 경보장치가 설치된 전자식 기중기의 경우 하중표시장치 설치를 아니할 수 있도록 기준완화(안 제40조 제3호)


  라. 정격하중 및 거리가 표시되는 모니터가 운전실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의 경우 정격하중 및 거리표시판 부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기준완화(안 제24조제2항)


  마. 건설기계 제작 기술발전을 위해 충전식 또는 외부 전원을 건설기계 동력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안 제129조의2 내지 제129조의9)


  바. 아스팔트 운반 등 특수한 용도로 사용하는 덤프트럭의 경우 접이식 후부안전판 등을 제작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안 제136조)


  사. 도로를 운행하는 건설기계의 경우 일반 자동차 보다 더 위험한 경우가 많아 야간 시인성 확보 등을 위해 등화장치 설치기준을 마련(안 제155조 내지 161조의9)


 아. 이 규칙에서 별도 정하고 있는 소음기준은 폐지하고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따라 제작하도록 함(안 제167조)


3. 의견제출


  건설기계안전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9. 2. 1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건설인력기재과장, 전화 02) 2110-8367 또는 8370, 팩스 503-7304, 메일 : kwonik@mlt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건설인력기재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12)

첨부파일1
HWP 20090113134624_규제영향분석서(안전기준090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090113134624_건설기계안전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안(090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20090113134624_건설기계안전기준에관한규칙 입법예고(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7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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