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담당자 민경철 예고기간 2009-01-16 ~ 2009-01-21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20090116091531_090116-입법예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0090116091531_090116-입법예고(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