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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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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안전과
담당자
박가나
예고기간
2009-02-03 ~ 2009-01-23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54  호


  『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3일

국토해양부장관


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지도.감독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통안전공단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며, 「부담금관리기본법」(‘01.12.31 제정, 법률 제6589호)에 따라 폐지된 교통안전분담금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

 

   가. 법률에서 분사무소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사항에서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승인신청서 제출규정 정비(안 제3조 삭제)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규정 정비(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삭제) 

  다. 「부담금관리기본법」(‘01.12.31 제정, 법률 제6589호)에 따라 폐지된 교통안전분담금 관련 규정 정비(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및 별표 삭제)  마. 처분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요재산의 범위를 금액기준을 1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에서 가격상승등을 반영하여 10억원 이상인 재산으로 변경(안 제26조 개정)

   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의 제출기한을 10월 31일에서 11월 30일로 조정(안 제22조제1항 개정)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4. 의견제출 

   이「교통안공단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교통안전과로 2009년 2월 2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교통안전과

   (전화 : 02-2110-8680, 팩스 02-504-919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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