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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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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공고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담당자
정나선
예고기간
2009-02-06 ~ 2009-02-26
 

국토해양부공고 제 2009 - 66  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6일

국토해양부장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법률 제 9439호)이 제정(공포·시행 2009. 2. 6)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가.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교통체계효율화법」 제3조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16가지의 교통·물류·관광과 관련한 계획을 추가적으로 고려토록 함(안 제3조)


 나. 종합계획에 포함할 사항으로 토지시장 안정화 방향 및 토지시장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4조 및 제16조)


 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는 소관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토지가 있는 경우 사업의 종류, 사업시행자의 성명, 사업시행지 등을 기재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토지수급조사의 내용, 방법, 절차 등을 정함(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1) 토지수급조사를 전 국토를 대상으로 10년 단위 및 1년 단위로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정기조사의 보완 등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토록 함


  (2) 토지수급조사는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등 토지수급과 관련한 국가계획들과 토지가격 및 거래량 등 토지의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토록 함


  (3) 국토해양부장관이 토지수급조사와 관련하여 요청할 수 있는 자료에 시·군별 토지수급 및 토지시장 현황 등을 추가하고, 업무의 편이성을 위하여 요청한 자료는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4)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수급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토지수급조사계획을 수립함


 마.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1) 토지비축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대학에서 관련 학문을 가르치는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등 토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도록 함

  (2) 토지비축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함


 바. 토지은행계정은 한국토지공사가 관리·운영토록 하며, 토지은행사업에 대한 토지은행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예산을 수립하여 매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토지비축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토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사. 토지비축정보체계에 공공토지비축계획 수립을 위한 국토공간정보의 분석 기능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최신 정보가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된 정보를 구축·관리하고 있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아. 토지은행의 재원 조달을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등으로 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토지비축위원회가 토지은행 재원으로 조달되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토지은행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자.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함(안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1)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승인신청시 사업계획서, 자금계획서, 사업예정지를 표시한 도면 등을 구비하여 신청하도록 함


  (2) 한국토지공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비축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승인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도록 함


  (3) 한국토지공사는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되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함


  (4) 공공토지의 취득 및 공급가격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처리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된 토지평가심사위원회를 한국토지공사에 설치하고 감정평가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토록 함


 차. 매수청구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의 매입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5조부터 안 제27조까지)


  (1) 매수청구에 따른 매입계획 공고시 매입대상토지의 규모 등을 포함하여 공고하도록 함


  (2) 매수청구시 토지소유자의 성명이 포함된 매수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수가격 산정을 위한 비용은 한국토지공사가 부담하되 매수를 철회하는 경우 매수청구자가 부담함


  (3) 매수청구한 토지의 공급은 공공개발용 토지의 공급에 대한 절차, 가격, 방법을 따르도록 함


 카.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1)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비축사업계획에 한국토지공사 보유 토지 중 토지은행계정으로 전입할 토지에 관한 사항과 공공토지비축위원회에서 비축대상으로 인정한 토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2) 한국토지공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비축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축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을 통지함


  (3)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매입계획공고는 매입기간 개시일 20일전까지 해야 하며 긴급을 요하는 경우 7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음


  (4) 수급조절용 토지등의 매입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신청인과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함


 타. 한국토지공사는 비축토지를 관리함에 있어서 토지의 성토, 절토 및 정지 등 토지의 이용가치를 보전하거나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비축토지의 관리를 위한 세부기준 및 그 절차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정하도록 함(안 제32조)


 파. 비축토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1) 토지를 공급받은 자가 지정용도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한국토지공사는 비축토지를 환매조건부로 공급할 수 있음


  (2) 환매금액은 공급당시의 가액으로 정함


  (3) 한국토지공사는 공공개발용 토지로 비축한 토지를 해당 공익사업시행자에게 해당 토지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비 등을 포함하는 가격으로 공급함


  (4) 수급조절용 토지등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공급하되, 토지의 용도 및 공급 상대방에 따라 수의계약, 분양, 추첨, 임대의 방법으로 달리 공급할 수 있음


  (5) 한국토지공사 보유 토지 중 토지은행계정에 전입된 토지의 공급가격 및 공급조건 등을 관계법령과 달리 정할 수 있는 사유를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산업시설용지를 장기 임대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하. 매립지등의 우선 매입 사유를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잔여매립지, 재평가매립지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정하고  그 매입기준 및 매입가격 절차 등을 정함(안 제39조 및 제40조)


 2)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공익사업시행자가 소관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토지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의 비축 또는 공급을 신청하는 서식을 정함 (안 제2조, 제3조 및 별지 제1호, 제2호)


 나.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정함(안 제4조 및 별지 제3호)


 다. 토지매수를 청구하는 토지소유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토지매수청구서,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토지대장 및 토지 등기부 등본으로 함(안 제5조 및 별지 제5호)


3. 의견제출


   이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로 2009년 2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과(전화 : 02-2110-6242, 팩스 02-503-7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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