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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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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중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시장제도과
담당자
엄성열
예고기간
2009-02-13 ~ 2009-03-05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97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3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재당첨 제한기간 단축과 민영주택에 대한 2년간 적용 배제를 통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2. 주요내용


 가.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에 관한 규정신설 (제3조제2항제19호)


  ㅇ 입주자 모집 시기 및 조건, 모집절차, 입주금 납부방법, 주택의 공급계약 등 주택공급규칙 일부 규정만 적용


 나.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설 (제5조의4)


  ㅇ 통장 하나로 국민주택,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모든 청약이 가능한 통장


 다. 주택공급 면적 표기 방법 개선 (제8조제7항)


  ㅇ 주택공급면적은 전용면적으로 표기하고 주거공용면적과 기타 공용면적은 별도 표기


 라. 예비 입주자 선정범위 확대(제16조) 및 입주자 선정업무 일원화(제18조)


  ㅇ 예비입주자 선정, 공급 주택수의 20% → 50%로 확대


  ㅇ 입주자 선정 및 동호추첨 업무를 은행으로 일원화


 마. 새만금사업지역내 외국인 주택특별공급 (제19조제4항)


  ㅇ 내외국인 불문 무주택자(내국인은 세대주)에게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공급가능. 단,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10% 초과 공급 가능


 바. 국가․참전유공자 등에게 주택특별공급 확대 (제19조제11항, 제31조제5항, 제32조제6항 신설)


  ㅇ 국가유공자 등에게 국민주택등 공급량의 5% 특별공급, 임대주택은 공급량의 10% 우선공급(단, 5년간 한시적용)


 사. 재당첨 제한기간 단축 및 2년간 한시 적용배제 (제23조)


  ㅇ 85㎡ 이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당첨자 10년 → 과밀억제권역 5년, 그 외 지역 5년 → 3년(성장관리권역 포함)


  ㅇ 85㎡ 초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당첨자 5년 → 과밀억제권역 3년, 그 외 지역 3년 → 1년(성장관리권역 포함)


  ※ 분양가상한주택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을 민영주택 청약에 한해 2년간 한시 적용배제 (부칙 제4조)


 아. 중증장애인 주택특별공급 우대 (제32제5항제2호)


  ㅇ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시 장애인간 경쟁이 있을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상 장애등급이 높은 자 순으로 선정


3. 의견제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시장제도과로 2009년 3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시장제도과 (전화 : 02-2110-8260~2, 팩스 : 02-504-9191)


첨부파일1
HWP 1234328155324-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중_일부개정안_입법예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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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지영삼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입법예고 보완사항 [2009.03.04] 수정 삭제
황영만
주택공급 규칙 개정관련 입법예고 의견 [2009.02.23]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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