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전체메뉴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물류정책과
담당자
김태훈
예고기간
2009-02-16 ~ 2009-03-07
 

◉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09 - 100  호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16일

국토해양부장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행정처분합리화 방안(‘08.7.24)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체의 등록기준 미달시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제물류주선업 보험 갱신서류 제출 의무화(안 제5조)

   (1) 보증보험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갱신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등록요건(1억원 이상 보증보험 가입) 충족을 위해 등록시에만 보증보험을 들고 미갱신하는 사례 방지

  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미달 관련 행정처분 정비(안 별표2)

   (1) 국제물류주선업체가 등록기준에 미달될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단계별로 규정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


     - (현행) 1차 사업정지 60일, 2차 등록 취소


     - (개정안) 1차 경고, 2차 사업정지 30일, 3차 사업정지 60일, 4차 등록취소


   (2) 위반내용․정도가 경미하거나 사소한 부주의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 행정처분 감경규정 마련


     - 사업정지인 경우 처분기준의 1/2범위내에서 감경, 등록취소인 경우는 6개월 이상 영업정지 처분으로 감경


3. 의견제출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로 2009년 3월 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은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과(전화 : 2110-8516, 팩스 504-9086)

첨부파일1
HWP 1234246834600-물류정책기본법_시행규칙_입법예고문[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234246984488-물류정책기본법_시행규칙_개정안.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