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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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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담당자
송석호
예고기간
2009-02-20 ~ 2009-03-12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126 호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2월 20일

국토해양부장관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심주차장 축소를 통한 교통혼잡 완화 및 건축비 인하 등을 도모하기 위해 주차상한제를 개선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상한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법정 설치기준 이내에서 최고한도와 최저한도를 함께 정하도록 하던 것을 최고한도만 정하도록 하여 주차장 최저 설치의무를 면제하되, 화물조업 및 장애인 등을 위한 최소한의 주차구획은 확보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3항ㆍ제4항)


  나. 대중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에서는 부설주차장 법정 설치기준의 1/2 범위 내에서 최고한도를 정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12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광역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도시광역교통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6420, 팩스 : 02-504-9199

첨부파일1
HWP 1234833117481-주차장법시행규칙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234833796659-입법예고문[주차장법_시행규칙_개정안][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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