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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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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신영방
예고기간
2009-03-09 ~ 2009-03-30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169  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시 결격사유 확인 절차를 개선하여 등록편의를 도모하고, 등록사업자의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의 개발업등록 결격사유 확인절차 개선(안 제3조제1항제7호)

   (1) 현재는 외국인이 개발업등록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하여는 해당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에 주재국 우리나라 영사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확인절차가 복잡하고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개발업등록에 애로요인으로 작용

   (2) 결격사유 확인시 공문서, 공증서류 등의 영사확인 외에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의한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서류까지 인증범위를 확대

   (3) “아포스티유 확인”절차를 추가함으로써 외국인이 보다 쉽게 인증서류를 제출하도록 편의 도모

  나. 등록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기준 완화(안 별표 1)

   (1) 현재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을 1회 위반시 1개월부터 누적횟수에 따라 최고 1년까지 적용

   (2) 보고의무 위반 등 경미한 사항은 1회 위반시 영업정지 1개월에서 경고조치로 완화하고, 2회 이상의 영업정지기간도 단계별로 1개월씩 단축 조정하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처분기간의 2분의 1 범위내에서 경감하도록 함

   (3) 영업정지는 영업자에게 치명적 타격이 되는 제재처분이므로 경미한 사항 등은 먼저 자발적 시정기회를 부여하고, 처벌 위주의 제재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 완화함으로써 기업의 계속적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국민불편을 해소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30일(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부동산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주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02-2110-6247, 팩스 02-503-7397)

첨부파일1
HWP 1236056876156-부동산개발업법시행규칙_일부_개정령[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236057970064-부동산개발업법시행규칙_입법예고[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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