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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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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지역정책과
담당자
하승철
예고기간
2009-03-11 ~ 2009-03-31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178호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11일

                                       국토해양부장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해 청문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 승인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지적도’를 생략하며,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하도록 하는 등 법률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합발전구역 등 지정요청자 및 대상지역 추가(안 제2조제2호, 안 제4조제2항, 안 제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6조제1호)


 나.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승인 신청시 ‘지적도’ 제출을 생략함(제14조제1항제3호)


 다. 도지사가 사업시행자에 대한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 취소 시 사전에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안 제40조의2)

 

 라. 과태료에 관한 일반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07.12)따라 이의제기 절차 등 일반조항을 삭제함(안 제44조제3항․제4항 및 제5항)


3. 의견제출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31일까지 다음 사항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지역정책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지역정책과(전화 : 02-2110-8861, FAX : 02-503-7307, E-mail : (rjb570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www.mltm.go.kr) 법령․자료에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1236301742919-신발전지역_육성을_위한_투자촉진_특별법_일부개정_입법예고_안[090306].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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