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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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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만정책과
담당자
이은국
예고기간
2009-03-12 ~ 2009-03-23
 

국토해양부공고 제2009 - 183호



  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3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인운하 건설에 따른 지원항만 건설을 위하여 경인항을 지정하는 등 무역항 2개소와 연안항 1개소를 신규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표 1 제1호 무역항 중 경인항을 신설함(안 별표1 제1호중 경인항란)

  나. 별표 1 제1호 무역항 중 호산항을 신설함(안 별표1 제1호중 호산항란)

  다. 별표 1 제2호 연안항 중 중화항을 신설함(안 별표1 제1호중 호산항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3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만정책과, 주소 :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 427-7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행양부 항만정책과(전화 : 02-2110-6395, 팩스 : 02-504-4111, 이메일 : leeky30@mltm.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제정(안)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1236578360996-국토해양부공고_제2009_-_183호_항만법_시행령_개정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236578365473-항만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236578392309-항만법_시행령_개정_참고자료.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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