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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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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교통복지과
담당자
서정구
예고기간
2009-04-14 ~ 2009-05-04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273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여객시설 등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일반인 차량이 주차할 없도록 하고, 보행우선구역 이외의 도로에 대하여도 기준에 맞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인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금지 근거 등 마련


   (1) 현행 법은 여객시설, 도로 등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규정만

       있고, 주차금지 및 위반시 처분규정이 없음


   (2)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으로서 보행 장애자가 탑승한 경우 이외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경우 20만

         이하과태료 부과


  나. 기준에 맞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설치 대상지역 확대

      (도로의 일정구간을 지정한 보행우선구역→ 도로)


   (1) 돌이나 쇠 등 기준에 맞지 않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이  도로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시각 장애인 등 보행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사고까지 유발하고 있음

   (2) 도로의 일정구간을 지정한 보행우선구역 이외의 도로에서도 기준에

        맞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할 수 있도록 상지역 확대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4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교통복지

 과장)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교통복지과(전화:2110-8687, 팩스:507-7676)

첨부파일1
HWP 1239166943181-입법예고_공고[안][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개정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240218615442-교통약자의_이동편의_증진법_일부_개정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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