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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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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건설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추진
담당부서
간선철도과
담당자
정희경
예고기간
2009-04-21 ~ 2009-05-11

국토해양부공고 제2009 - 305호


 『철도건설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1 일

국토해양부장관


「철도건설규칙」전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속철도의 등장 등 철도기술은 급변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는 증기기관차 시대의 철도건설기준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철도발전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 일반철도 고속화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철도건설이 가능하도록 선로등급 폐지, 수치는 하위 규정으로 위임하는 등 기존의 철도건설규칙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속철도”, “일반철도”를 구분하는 용어정의 삭제

 ㅇ 200km이상으로 주행하는 모든 철도를 고속철도로 정의하고 있어 일반철도 고속화에 장애가 되므로 삭제하고, 고속철도에 대한 정의는 현「철도건설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대로 운영


 나. 선로등급 규정 폐지

  ㅇ 선로등급에 따라 속도, 곡선, 구배 등을 획일적으로 적용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효율 발생,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철도건설이 가능하도록 선로등급을 폐지


 다. 선로의 부담력 규정하는 표준활하중과 구체적인 수치는 하위 규정으로 위임

  ㅇ 현 규칙은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되어 있어 설계 유연성과 민간의 창의 유도에 어려움이 있어 필요한 구체적인 수치는 하위 규정으로 위임


 라.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전의「철도건설규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 조항을 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간선철도과, 전화번호 : 02-2110-8786, FAX : 02-2110-89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행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상단의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간선철도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4동)

첨부파일1
HWP 1239761189298-철도건설규칙_전부개정령[안]_입법예고_추진_방침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239761215683-철도건설규칙_전부개정안-0904-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239761685701-입법예고_공고[안]_철도건설규칙_전부개정령안[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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