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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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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산업입지정책과
담당자
송주화
예고기간
2009-04-29 ~ 2009-05-19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342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4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준산업단지에 대하여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지원하고, 시․도별 또는 시․군․구별 신규산업단지 지정제한의 예외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189호, 2008. 12. 26. 공포, 2009. 6. 25.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공단지 기본지침 등의 개정절차 (안 제3조제3항)


      국토해양부장관 및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농공단지기본지침 및 농공단지개발세부지침을 변경하는 경우 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그 개정절차를 명확히 규정함.


  나. 산업단지 지정제한의 예외 (안 제10조의2제2항)


   (1) 미분양율 등에 따라 시․도별로 신규 산업단지 지정이 제한되나, 기업수요가 확인된 경우에는 신규 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2008년 12월 26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음.


   (2) 기업의 입주수요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입주기업이 체결한 입주협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기업수요가 확인되는 경우로 정함.


  다. 준산업단지의 지정기준 완화 (안 제10조의3제1항)


   (1) 현재 준산업단지의 지정기준이 지나치게 제한적이고 일률적이어서 준산업단지가 활성화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적 여건에 맞춰 그 지정기준을 일부 완화함.


   (2) 소규모 개발의 난립 방지, 개발구역의 정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업지역, 계획관리지역, 개발진흥지구인 지역이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준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기존 공부지의 면적기준을 산정함에 있어, 산정기준을 ‘공장부지 면적’에서 ‘공장과 물류시설을 합한 면적’으로 하고, 산정비율을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에서 ‘전체의 40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함.


   (4) 준산업단지의 지정기준이 되는 공장수의 기준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공장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대장에 명시된 공장 건축물로 개선함.


  라. 준산업단지의 재정지원 요건 (안 제10조의4 신설)


      기반시설 설치비 등 재정이 지원될 수 있는 준산업단지의 요건에 대하여,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체계적인 산업육성이 필요하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개발중인 준산업단지로 정함.


  마. 공익사업에 따른 이전기업에 대한 공급가격 인하 (안 제40조)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공장 또는 물류시설 소유자에게 산업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 공급대상을 특정함.


  바. 산업시설용지 우선공급대상 확대 (안 제42조의3제3항)


   (1)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공장 뿐만 아니라 물류시설도 산업시설용지를 우선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


   (2) 보전목적의 용도지역에 입지하여 증축이 제한되는 공장중 시․도지사가 그 관할구역 내의 산업단지로 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산업시설용지 우선공급대상에 추가함.


  사. 시․도지사에 권한을 위임하는 국가산업단지 추가 (별표2)


      아산국가산업단지중 포승지구는 시․도지사에 개발계획 변경권한 등을 위임하고 있지 않았으나, 포승지구가 2008년 12월 30일 준공됨에 따라 아산국가산업단지 전체에 관한 개발계획 변경권한 등을 시․도지사에 위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5월 19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6181, 팩스 : 02-503-7309

첨부파일1
HWP 1240550521618-입법예고안[산입법_시행령]-09.4.29.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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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수만
산업입지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09.05.1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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