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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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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환경과
담당자
최수관
예고기간
2009-05-01 ~ 2009-05-20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350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 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행령 일부개정안


  2008.9.30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된「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 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을 대규모로 해제(최대 308㎢)해 나가는 한편,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지역은 보다 엄격히 관리하기 위하여 해제대상지역에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그 주변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를 연계하여 복구하도록 하는 등 개정법률(2009.2.6 공포)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동안 제도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여러 가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9436호, 2009. 2. 6. 공포)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절차 등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주유소 등의 설치를 위한 도로거리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영농을 위한 농업용 비닐하우스 출입문 구조를 투명한 유리 등을 사용가능토록 개선하고 하우스안에 난방용 기계실을 임시시설로 추가로 허용하여 영농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시행령 일부개정안


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해제 가능한 소규모 단절토지 등의 기준을 확대ㆍ조정(안 제2조제3항제5호 개정 및 제6호 신설)

  - 종전에는 소규모 단절토지의 해당기준을 3천 제곱미터 미만에서 1만 제곱미터 미만까지 확대하되, 이를 악이용하여 특혜적인 해제 등의 방지책을 마련

나.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복구 내용과 방법ㆍ절차 등을 규정(안 제2조의2부터 제2조의4 신설)

  -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개발사업자는 복구가 필요한 주변의 훼손지를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부합되게 녹지로서의 기능회복과 지역주민과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복구

다. 개발제한구역내 입지가능한 시설을 개정법률에 맞게 재분류하고 그 입지시설을 축소ㆍ조정(안 별표1 전부개정)

  - 기존에 입지를 허용하던 시설 중 대규모 건축물이 수반되는 공공청사, 전문체육시설 및 국제경기대회시설 등의 입지를 제한하는 한편, 광역 대중교통시설이나 승마장 및 씨름장 등의 생활체육시설과 수목장 등 사회변화에 따라 새로이 입지가 불가피한 시설은 입지가 가능하도록 조정

라. 전통사찰 진입로 설치 허용 및 증축 가능 규모 확대(안 제14조제9호의2 신설 및 안 제23조제2항제2호 별표3 제35호)

  - 전통사찰의 진입로를 너비 4미터 이내(교행장소는 8미터 이내)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전통사찰의 증축규모는 문화관광체육부장관이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는 규모

마. 논ㆍ밭을 과수원으로 토지형질변경을 허용(안 제19조 제10호 신설)

  - 논ㆍ밭 상호간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용하였으나, 이를 과수원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

바. 건축물 이축사유 발생시 인접 시군구 지역으로 이축을 허용(안 제22조 별표2 제4호 나목)

  - 인접 시군구로 이축할 경우에 2km이내의 취락지구로 한정하지 않고 이를 폐지하고 양 지자체 장이 협의한 경우 거리제한없이 이축을 할 수 있도록 개선

사.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에 대하여 학자금ㆍ전기료ㆍ통신비 등 직접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고지원비율을 일부 확대(안 제27조 제1항 및 제4항)

  - 종전에 도로, 상하수도, 마을회관 등 간접지원방식으로 이루어지던 주민지원사업을 학자금ㆍ전기료ㆍ통신비 등 주민이 선호하는 생활비용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아. 보전부담금 산정시 기형질 변경된 토지를 또다시 형질변경할 경우 보전부담금 산정기준에서 제외(안 제36조제1호나목 개정)

  - 기 토지형질변경이 허가되어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또다시 다른 사업을 위해 토지형질변경할 때에는 부담금 산정시 이를 제외토록 개선

자.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방법 등을 마련(안 제41조의2)

  - 이행강제금은 건축시가표준액(또는 개별공시지가)에 위반면적을 곱하여 15% 내지 50%의 범위내에서 요율을 적용하여 1회 산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그대로 부과하고, 5천만원 초과시에는 5천만원만 부과하며, 영리 목적 또는 상습 위반자에게는 50% 범위내에서 가중 부과하고, 영농 등 단순 생계형 위반자는 반대로 50% 범위내에서 감경함과 동시에 훼손지 복구사업지역 등의 이주단지로 입주시기 등을 감안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부과시기를 유예하거나 부과금액을 완화하여 시행

차. 취락지구 지정전까지는 해제된 취락에 접한 토지로도 이축을 허용(안 부칙 제3조 본문)

  - 기 훼손된 취락지구로만 이축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가 없을 때에는 해제된 취락에 접한 토지로도  이축이 가능하도록 이축관련 규정을 개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가. 주유소ㆍ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설치기준 개선(안 제7조 제2호 개정, 제2의2호 신설)

  - 집단취락으로 해제된 도로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로여건과 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개선하고, 양 지자체에 걸쳐 설치되는 경우는 각 지자체마다 최소거리를 확보토록 합리적으로 설치기준 조정

나. 농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방법 개선(안 별표4 제1호바목 및 너목) 

  - 비닐하우스 출입문에 한하여 투명한 유리 등을 사용가능토록 개선하고 하우스안에 난방용 기계실을 임시시설로 추가허용하고 그 면적 현행 15제곱미터에서 30제곱미터로 확대함.


3. 의견제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9. 5. (  )까지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환경과장, 전화 02) 2110-8209 또는 8206, 팩스 503-7324, 메일 : sk3139@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장관 도시환경과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12)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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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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