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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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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중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시장제도과
담당자
엄성열
예고기간
2009-05-01 ~ 2009-05-21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355 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하여 실수요자의 입주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는 등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2. 주요내용


 가. 1세대 1주택 기준 임대주택 공급 (제10조제5항, 제29조제4항․제5항)


  ㅇ 1세대 2주택 이상 당첨시 그 중 1주택만 계약체결하고나머지 주택은 당첨되지 않는 것으로 관리


   - 임대주택 입주세대가 다른 주택 입주시 명도의무 부과


 나. 예비입주자 선정업무 개선 (제16조제1항 및 제3항)


  ㅇ 사업주체 홈페이지에 순번이 포함된 예비입주자 현황을 계속 공개


   -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인 “공급물량의 20% 이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수점이 나올 경우 절상하도록 함


 다. 우선매입주택의 전매제도 개선 (제34조)


  ㅇ 주택공사 등이 우선매입한 주택을 예비입주자 순차에 따라 공급하고 매입비용을 전매가격에 포함토록 함


3. 의견제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시장제도과로 2009년 5월 2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시장제도과 (전화 : 02-2110-8260~2, 팩스 : 02-504-9191)

첨부파일1
HWP 1240879796629-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240880097527-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중_일부개정안_입법예고[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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