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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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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김남균
예고기간
2009-05-11 ~ 2009-06-01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37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1일

                                          국토해양부장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1. 개정사유

   택시운송산업정책 당․정 T/F를 통하여 마련된 「택시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000cc 미만 경형 택시 기준을 신설하고, 소형택시 기준을 현재 생산되는 차종에 맞추어 1,500cc에서 1,600cc로 변경

  나. 관할 지자체가 이용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택시 승차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택시 승차장 설치시 관할 경찰청과 협의토록 규정하되, 승차대․대기소의 설치 및 시설 기준은 해당 지자체에서 지역 실정에 따라 정하도록 함

  다.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가능 연령을 현행 21세 이상에서 20세 이상으로 1년 하향 조정

  라. 면허권자인 지자체장이 지자체별 교통 여건 및 업체별 차량교대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일반택시의 차고지 최저면적기준 경감률을 25%→40%로 상향․조정

  마. 현재 운행 중인 모범택시 중 배기량 3,000cc 이상 고급형 택시의 외부 표시등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함

  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운행거리․영업실적 등 미터기의 운행정보를 수집․저장 하고 조작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의무화하여 기록의 조작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단속 효율화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6월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대중교통과장,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대중교통과 전화 02-2110-6422, 팩스 02-504-9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이유)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1
HWP 1241429381040-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241429387500-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_시행규칙_개정[안]_수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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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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