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전체메뉴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김홍길
예고기간
2009-05-12 ~ 2009-06-01
 

국토해양부공고 2009-378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12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1. 제안이유


  사업절차 간소화를 위한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사업기간 단축 및 비용감소를 도모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신속하게 정비사업의 절차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절차 및 규제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이 정비계획을 제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얻어 입안제안토록 함(시행령 안 제13조의2제1항).

  나. 정비구역 지정 전 지분쪼개기를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지자체 관보에 고시토록 함(시행령 안 제13의5).

  다. 안전진단 비용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가 부담하되, 주민의 요청에 의한 경우 주민에게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진단은 시설안전공단뿐만 아니라 안전진단기관도 수행 가능(시행령 안 제20조, 제21조).

  라. 재건축사업시 조합원 자격이전이 가능한 경우를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착공일로부터 2년 또는 3년 이내 후속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 폭넓게 허용(시행령 안 제30조)

  마. 주거이전비 지급을 위한 기준시점을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공공일로 명시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위장세입자 등록 등 도덕적 해이 방지(시행령 안 제44조의2, 시행규칙 안 제9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02-2110-8267~8, 팩스 02-504-91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1241586411489-입법예고_공고안[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242031579556-도정법시행규칙_일부개정안[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242094725313-도정법시행령_일부개정안[최종][1].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이문석
주거이전비 보상의 지급기준시점은 [2009.08.01] 수정 삭제
박재용
세입자 주거대책비에 대해서 [2009.06.18] 수정 삭제
정연집
추진위원회동의서 연번부여의 건 [2009.06.11] 수정 삭제
정연집
추진위원회동의서 연번부여의 건 [2009.06.11] 수정 삭제
김형진
세입자죽이는악법 더 악법으로하렵니까? [2009.06.09] 수정 삭제
김재일
세입자의 권리축소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2009.06.09] 수정 삭제
양선주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2009.06.09] 수정 삭제
조우진
주거이전비 공고공람일 입법 예고 반대합니다. [2009.06.07] 수정 삭제
권광진
주거이전비 지급을 위한 기준시점을 공람공고일로 명시한다에 반대합니다. [2009.06.03] 수정 삭제
선례
세입자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줘야 합니다!! [2009.06.02] 수정 삭제
신승례
반대합니다. [2009.06.01] 수정 삭제
손동균
말이 좋아 사업절차 간소화지요? 반대합니다. [2009.06.01] 수정 삭제
안미정
재개발 세입자 주거이전비 축소 입법예고 반대 [2009.06.01] 수정 삭제
김동빈
아무리 재개발이 좋다지만 [2009.06.01] 수정 삭제
백현욱
주거이전비 지급시점 시행령 안 제44조의2 안 반대합니다 [2009.06.01] 수정 삭제
김승
도정법 시행령 37조 주민대표회의 조항 개정 요청 [2009.06.01] 수정 삭제
유선우
세입자 주거이전비에대한 개악반대 [2009.06.01] 수정 삭제
엽상희
세입자들이 도대체 설자리는 어디입니까? [2009.06.01] 수정 삭제
장석철
● 법의 보장된 보상마저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상황인데.. [2009.06.01] 수정 삭제
이강욱
그 많은 세입자는 모두 죽으라는 겁니까? [2009.06.01] 수정 삭제
최영진
세입자 권리를 축소해서는 안됩니다. [2009.05.31] 수정 삭제
설혜영
세입자의 주거권 침해에 대한 개악 개정 반대 [2009.05.31] 수정 삭제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