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전체메뉴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담당자
민경철
예고기간
2009-05-20 ~ 2009-06-11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425 호


 「건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0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통주거문화인 한옥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옥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는 한편, 한옥건축을 제약하고 있는 일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고, 침체된 건설산업 활성화 및 저탄소 녹색성장 도시구현을 위한 리모델링 완화규정을 확대하며, 최근 발생한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내화규정을 강화하고, 그 밖에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건축법령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옥의 정의 규정(안 제2조제15호 신설)

 나. 한옥의 개축 및 대수선 기준 개선(안 제2조제3호 및 제3조의2 제4호)

 다. 건축위원회 미관지구의 심의기준 보완 및 재심의 명문화 (안 제5조)

 라. 전통한옥 밀집지역내 도로폭에 의한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안 제6조제1항제4호)

 마.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경과연한 단축 및 완화규정 확대(안 제6조제1항제6호)

 바. 기존한옥의 특례 인정(안 제6조의2제2항)

 사.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시 확인하여야 하는 관계법령 추가(안 제10조제1항)

 아. 건축신고대상 대수선 범위 확대(안 제11조제1항)

 자.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절차 개선(안 제15조제10항, 제11항, 제12항)

 차. 건축사에 의한 설계 제외대상 확대(안 제18조)

 카. 공장 신ㆍ증설을 위한 진입로 규정 완화(안 제28조제2항)

 타. 피난층 개념 조정(안 제34조제1항)

 파. 창고용 건축물의 방화구획 설치 강화(안 제46조제2항)

 하. 공동주택 피난시설 종류 확대(안 제46조제5항)

 거. 화재확산이 우려되는 창고의 내부마감재료 사용제한(안 제61조)

 너.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기관 지정(안 제91조의2)

 더. 건축면적 산정기준 완화(안 제119조제1항제2호, 제3호)

 러. 행정대집행할 수 있는 요건 구체화(안 제120조)

 머. 건축분쟁조정위원회 폐지(안 제121조, 제122조, 제123조)

 버. 공동주택 중 기숙사에 ‘학생복지주택’ 포함(안 별표1제2호라목)

 

 

 서. 대지안의 공지기준 완화(안 별표2)

 


3. 의견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건축기획과장, 우편번호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 02-2110-6207 / 팩스 : 02-503-7324 / e-mail : pepsy@mltm.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1
HWP 20090520105259_090515-건축법 시행령 개정안(관계부처 의견반영).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090520104747_090515-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안.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문병주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2항의 개선건의 [2009.06.01] 수정 삭제
문병주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의 개선건의 [2009.06.01] 수정 삭제
문병주
건축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의 신설건의 [2009.06.01] 수정 삭제
문병주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3항제3호의 개선의견 [2009.06.01] 수정 삭제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