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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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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정책과
담당자
이보언
예고기간
2009-05-27 ~ 2009-06-16

국토해양부공고 제2009-443호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5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토해양부장관이 5년 단위로 자동차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자동차안전 및 관리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임시운행허가 제도를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여 자동차제작사 및 수출기업의 경쟁력제고하며,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의무화에 따른 현행 정의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자동차부문 FTA 후속조치로 자동안전기준 국제조화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국제조화 추진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토해양부장관이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허가관청이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부착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번호판 교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7조제2항 단서 신설)

  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제외근거 마련(안 제48조제1항 단서 신설)

  라. 자동차매매업자의 인터넷 광고시 자동차이력 등 정보제공 근거

       마련(안 제58조제3항 및 제7항)

  마. 국토해양부장관이 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안 제68조의3 신설)

  바. 매 4년마다 현행 규제내용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근거를 마련(안 제77조의4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6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 (주 소 : 경기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참조 : 자동차정책과)에게 제출(팩스도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전화 : 02-2110-8691, 팩스: 504-9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1242888150025-자동차관리법_개정안_입법예고[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243390452498-자동차관리법_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243597509213-인터넷_정보제공[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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