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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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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댐사용권등록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수자원개발과
담당자
이근구
예고기간
2009-06-12 ~ 2009-07-02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503호


 「댐사용권등록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2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댐사용권등록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법」이 개정(법률 제7427호 2005.3.31. 공포·시행)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폐지되고, 종전의 호적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가족관계 등록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호적법을 대체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435호, 2007. 5.17. 공포, 2008. 1. 1. 시행)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호적등본이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대체되어 이를 반영하고 댐사용권등록부 교부 청구 및 열람청구 서식의 신청인 기재란에 법인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 항목을 병기하여 청구자 편의를 도모하고, 변경된 정부직제가 반영되지 않는 조문을 수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댐사용권등록령 일부개정령안

    “호적등본”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로 변경함(안 제18조)

 2) 댐사용권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건설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함(안 제1조)

   나. 댐사용권등록부[등본‧초본]교부청구서 및 댐사용권등록부열람청구서의 신청인란에 법인 기재 항목 추가(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수자원개발과장, 우편번호 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 02-2110-8413 / 팩스 : 02-504-267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1
HWP 1244678751686-댐사용권등록령_및_시행규칙_개정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244678793669-090521_댐사용권등록령및시행규칙개정령안.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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