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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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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항질서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만운영과
담당자
김명훈
예고기간
2009-06-15 ~ 2009-07-06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512  호

「개항질서법」을 전부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5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개정이유

     선박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일반 국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항행 중 피항의무가 있는 선박들에 대한 용어를 잡종선 중심으로 다시 정리하고, 이 법의 적용범위를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항계 밖의 수역시설로 확대하며, 항만 내의 안전사고 관리 강화를 위하여 선박수리시 허가대상에 위험물 적재선박 뿐만 아니라 위험물을 하역한 선박을 포함하고, 그 밖에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법의 기준이 되는 선박에 대한 유사용어 정리(안 제2조, 제14조, 제17조)

          선박의 용어가 복잡 다양하여 항법 적용시 일반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움에 따라 잡종선과 잡종선 이외의 선박으로 다시 정리하고, 잡종선 범위에 화물선 및 여객선을 지원하는 급수선, 급유선, 예선, 통선, 물품공급선 등 항내 운항선박을 포함함

  나. 법 적용범위를 항계 밖 수역시설까지 확대(안 제4조)

          종전에는 항계 밖의 항로, 정박지 등 수역시설이 지방해양항만청장 등이 관리하는「항만법」상 항만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은 개항의 항계 안에서만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지방해양항만청장 등이 법을 달리 적용하는 등 업무처리시 혼선을 초래하여, 장관이 지정․고시한 항계 밖의 수역시설에서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함

  다. 선박수리시 허가대상 확대(안 제2조제12호, 제9조)

          종전에는 위험물 적재선박만 선박수리시 허가대상이었으나, 위험물을 하역한 선박도 배관내 잔존물이 녹으면서 발생한 인화성 또는 폭발성 가스로 인해 폭발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항만 내의 안전사고 관리강화를 위해 위험물 적재선박 뿐만 아니라 위험물을 하역한 위험물 운송선박도 선박수리시 허가대상에 포함함

  라. 항로상 장애물 우선 제거 근거 마련(안 제27조제2항)

          무역항의 항계 안 또는 항계 부근에서 선박교통의 항행을 현저하게 방해 또는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제거가 필요하다고 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장애물을 우선 제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마.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누락된 벌칙 추가(안 제43조제3호, 제44조제1호)

          외국적선의 허위 입항․출항신고와 선박의 정박 제한장소에 정박 등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누락된 벌칙을 추가함

  바. 교육기관 지정․취소 등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안 제6조, 제8조, 제13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그간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시행령, 시행규칙 및 행정규칙으로 정하여 운영중인 규정 등에 대해 법적근거를 마련함

    (1) 산적액체위험물 취급안전관리자 양성 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2) 선박의 입항․출항 신고 면제, 선박의 정박제한 및 방법

    (3) 범선이 항계 안에서 지그재그 형태의 항행 제한

    (4) 위험물반입 제한대상 및 안전에 필요한 조치

    (5) 위험물 하역시 자체 안전관리계획 수립

    (6) 위험물 취급시 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보유기준

  사. 법률의 집행․권한을 변경(안 제5조부터 제42조까지)

          다른 입법 사례들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법률의 집행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 등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하고, 다시 권한을 지방해양항만청장 등으로 위임하는 방식으로 조문을 수정함

  아. 행정권한의 위임․위탁근거 마련(안 제4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또는 입항․출항신고 등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 및 항만공사 사장에게 위임․위탁한 소관사무에 대해 이 법에서 위임․위탁 근거를 마련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만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의 홈페이지(htt://mltm.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고하거나 국토해양부 항만운영과(☎ 02-2110-85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427-760)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물류정책관실 항만운영과

     ㅇ 팩스 : 02-503-7306

첨부파일1
HWP 1244616468247-개항질서법_전부개정[안]_공고문[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245126056102-개항질서법_개정령안_관계부처_제출의견_반영[090610].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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