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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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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생활과
담당자
박병규
예고기간
2009-06-22 ~ 2009-07-1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546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HWP 1245127200652-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1245127209917-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_시행령_개정안[09052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1245127831771-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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