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신영방 예고기간 2009-06-25 ~ 2009-07-15 공 고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560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4일 국토해양부장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붙임 첨부파일1 1245321738362-부동산개발업의_관리_및_육성에_관한_법률_개정[입법예고용].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이강욱 전문인력 확대 [2009.07.06] 박경민 부동산개발업 전문인력 인정범위 [2009.07.06] 양승대 부동산 전문인력의 범위 확대 [2009.06.30] 최영철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범위 [2009.06.25]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