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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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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상교통안전법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해사안전정책과
담당자
김인철
예고기간
2009-06-23 ~ 2009-07-1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568호


「해상교통안전법」 전부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3일

국토해양부장관


해상교통안전법 전부개정안

 

1. 개정이유

     ‘국제해사기구’의 회원국감사제도에서 요구하고 있는 해사안전정책의 립․시행․평가 및 환류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종합적․체계적인 해사안전정책 관리 및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고,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 등에서 연안국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영해 밖 해상구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및 난파물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수용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상교통안전법을 해사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전부개정하여 해사안전법으로 함(안 제1조)


 나.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난파물”, “해상구조물” 정의규정 신설 (안 제2조)

 

 다. 법의 적용범위를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상으로 확대 (안 제3조)


 라. 해사안전에 관한 국가․국민 등의 책무를 정함 (안 제4조, 제5조, 제6조)


 마. 해사안전 중장기 국가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9조, 제10조)


 바. 유조선통항금지구역 적용대상 선박의 합리화 (안 제18조)


 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발생한 난파물의 제거명령 및 비용청구 등 (안 제24조부터 제28조)


 아. 운하․하천 등을 포함하는 내수면에서의 항법(航法) 지정 등 안전운항 지원 (안 제29조, 제30조)


 자. 외국선박의 내수(內水) 통항금지 및 영해(領海)에서 무해통항방법 지정 등 (안 제31조, 제32조)


 차. 선박 위치정보의 공개제한 (제36조)


 카. 해상교통에 방해가 되는 방치 선박․폐자재 등에 대한 이동명령 (안 제38조)


 타. 안전기준에 미달하는 선박에 대한 정부의 통제근거 일원화 (안 제55조, 제56조, 제60조)


 파. 그간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하여 도입된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조문 재배열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해사안전정책과, 전화번호 02)2110-6375, FAX 02)504-305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12)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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