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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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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담당자
윤철주
예고기간
2009-08-04 ~ 2009-08-24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702호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4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지하 물류창고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층 창고에는 불연성 내장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고시에 규정된 내화구조 기준을 법령에 규정 등 그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내화구조 성능기준 등의 법적 근거 마련(안 제3조부터 제3조의4까지)

   (1) 현재 국토해양부 고시(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에 규정된 내화구조 성능기준 등을 법령에 직접 규정.

  나. 초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마련(안 8조의2 신설)

  (1) 개정 시행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규정.

  다. 피난계단의 방화문 성능기준 개선(안 제9조제2항제1호 바목)

   (1) 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방화문은 연기를 감지하여 작동하는 것과 갑종방화문으로 일원화하여 방화문 성능기준 향상으로 화재의 안전성 확보함.

  라. 피난계단 옥상 출입문의 기준 개선(안 제9조제3항)

   (1) 화재발생시 옥상광장을 통한 원활한 피난이 가능하게 되어 화재시 인명피해를 감소시키고자 함.

  마. 옥상광장에 헬리콥터 구조공간 설치 규정(안 제13조제2항 신설)

   (1) 개정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옥상광장에 설치하는 인명구조공간의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

  바. 발코니 하향식 피난구 설치기준 마련(안 제14조제3항 신설)

   (1) 개정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층으로 피난할 수 있는 하향식 피난구의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규정.

  사. 지하층 창고 불연재료 사용 의무화(안 제24조제2항제1호)

   (1) 물류창고의 화재확산방지 및 화재발생시 인명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마감재료 기준을 규정.


3. 의견제출

   본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건축기획과장, 우편번호 : 42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전화:02-2110-6202,8218/팩스:02-503-7324/e-mail: cheoljo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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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문순길
제13조 ②,나 항관련 [2009.09.01] 수정 삭제
강용일
방화구획의설치에서.. [2009.08.20]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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