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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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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만투자협력과
담당자
박용현
예고기간
2009-08-04 ~ 2009-08-25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703호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을 통해,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778호, 2009. 6. 9 공포, 2009. 12. 10 시행)됨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 및 마리나선박의 종류, 기초조사의 내용 및 방법, 사업계획의 공모․제안 및 평가방법,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및 의견청취, 준공확인의 신청 및 공사완료, 총사업비 범위 및 토지가액의 산정방법,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 장애물 등의 제거 조치와 관련한 절차 등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마리나선박의 정박 또는 계류 등을 위한 기반시설과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시설 등 마리나항만시설의 종류와 유람․스포츠 또는 여가용으로 제공 및 이용하는 마리나선박의 종류를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마리나항만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할 사항으로 추정사업비, 마리나항만 예정구역의 위치 및 면적을 추가함(안 제4조)

 다.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한 기초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을 정함(안 제6조)

  (1) 기초조사에는 마리나항만 예정구역 및 그 인근지역에 대한 자연․인문․사회적 현황, 해역 및 토지 등의 이용현황, 다른 계획과의 관련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2) 기초조사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측량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국토해양부장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초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

 라. 사업계획의 공모, 제안 처리절차 및 사업계획평가 등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1)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계획의 공모를 실시하려면 사업계획의 공모신청요령, 평가계획, 사업시행자 지정절차 등의 사항을 관보와 일간지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공고하도록 함

  (2)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제안받은 경우에는 사업제안자 외에 제3자에 의한 사업계획 제출이 가능하도록 관보 와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함

  (3) 사업계획의 평가항목을 기본계획과의 적합성, 재원조달계획, 마리나항만 관리운영, 토지 등의 매수․보상계획 적정성 등으로 정하며, 사업제안서 평가시 최초 사업제안자에 대하여는 총 평가점수의 10% 이내의 가점을 주도록 함

  (4)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승인하면 해당 사업제안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총사업비 등 사업시행 조건 등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5)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계획의 평가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함

 마.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 정하고, 민간투자자의 범위에는 종합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로로서 시공능력평가액이 해당 마리나항만 개발에 소요되는 연평균 사업비 이상인 자 등으로 정함(안 제10조)

 바. 마리나항만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3조)

 사.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경미한 변경사항, 의견청취 및 고시내용 등을 정함(안 제14조에서 안 제19조까지)

  (1)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위치도, 실시설계도서, 환경영향평가서, 관계기관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등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2) 실시계획의 내용에 포함할 사항으로 개발사업을 단계별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단계별시행계획을 추가함

  (3) 국토해양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때에는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도지사 등에 송부하여 의견을 듣도록

  (4) 국토해양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개발사업의 명칭 및 목적,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5) 마리나항만 여건변경 등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실시계획의 수립이 곤란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아. 준공확인의 신청 및 공사완료의 공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0조부터 안 제22조까지)

  (1) 사업시행자는 준공확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보고서에 준공조서, 토지용도별 면적조서, 공공시설의 귀속조서, 총사업비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토록

  (2) 국토해양부장관은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전문적 또는 기술적인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

  (3) 사업시행자가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준공전 사용신고서에 공정현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안정성 등에 관한 공사감리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4)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사완료의 공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명칭, 위치, 사업시행자, 준공일자 등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도록 함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준공과 동시에 귀속되는 공공용 토지 및 시설에 기본시설 중 외곽시설, 수역시설 및 임항교통시설, 공공서비스 업무용시설 등으로 정함(안 제23조)

 차. 총사업비의 범위 및 토지가액의 산정방법을 정함(안 제24조)

  (1) 총사업비는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확인일을 기준으로 실제 소요된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건설이자, 부가가치세, 이윤 등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함

  (2)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토지는 해당 토지가액이 토지조성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 범위 이내로 함

  (3) 토지가액은 개발공사의 준공확인 당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의 평균으로 함

 카. 사업시행자가 국가에 귀속된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고, 무상 사용기간은 국가 귀속된 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의 사용료와 타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를 합한 금액이 총사업비에 달할 때까지로 함(안 제25조)

 타.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7조에서 안 제30조까지)

  (1)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용목적, 위치 및 면적, 사용신청기간 등이 기재된 마리나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관리운영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관리운영권자가 마리나항만시설을 임대 또는 사용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3) 관리운영권자는 마리나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려면 사용료의 종류와 요율 등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여야 함

  (4) 국가의 행정목적, 선박의 긴급 대피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으며, 사용료 면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운영권자가 정하도록 함

 파. 장애물 등의 제거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2조)

  (1) 폐선․장애물․폐기물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제거대상 물건의 명칭, 위치, 제거조치 예정일시 등의 사항을 공고하도록 함

  (2) 관리운영권자는 공고한 물건을 처분시 이를 공매하도록 하고, 공매처분으로 취득한 금액에서 당해 물건의 제거 등 조치와 공매에 소요된 비용을 뺀 후 잔여금액이 있을 때에는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함

 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 또는 마리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보조․융자할 수 있으며, 방파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

 거.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너. 국토해양부장관은 사업시행자의 토지에의 출입 또는 일시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36조)


3. 의견제출

  이 법률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8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만투자협력과장, 전화번호 : 02)2110-8632, FAX : 02)504-682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 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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