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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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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담당자
장봉수
예고기간
2009-08-21 ~ 2009-09-11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763호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주차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증제도에 대하여 국민에게 안전도인증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신청권을 부여하고, 정부의 인증기준에 대한 지속적 검토․정비의무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 인증을 받아야 하는 자는 누구든지 안전도인증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신청권을 부여함(안 제16조의16제1항 신설)


  나. 정부는 30일 이내이를 검토하여 안전도인증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안 제16조의16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1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도시광역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도시광역교통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6420, 팩스 : 02-504-919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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