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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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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담당자
김봉길
예고기간
2009-09-11 ~ 2009-09-30

국토해양부공고 제 2009-819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1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90~’94년 기간동안 공급되어 과도한 임대의무기간(50년)을 적용받고 있는 사원임대주택에 대하여 분양전환을 허용함으로써 기업활동 부담을 완화하고, 분양전환을 위하여 실시한 감정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는 기한을 설정하며, 자기자금이자 산정을 위한 이자율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임대주택 제도 일부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1)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가. 임대의무기간 50년이 적용되는 사원임대주택(‘94.9.13 이전 사업계획승인분)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이내라도 지자체의 분양전환승인을 받아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함(영 제13조제2항제4호 신설)

  나. 분양전환을 위하여 실시한 감정평가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감정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함(영 제23조제4항)


 2)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가. 자기자금이자 및 택지비 산정을 위한 이자율을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로 함(별표 1 제2호 가목 및 라목)

  나. 관리비 항목에 산재․고용보험료 등을 명시하고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를 신설(제18조제1항 및 별표2)

  다. 소모성 자재 중 전등기구 및 콘센트의 수선주기를 현행 6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함(별지 제20호‧제20의2‧제21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임대주택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09년 9월 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주거복지 기획과(☎ 02-2110-8250, fax 02-503-7313)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 공고(안)(2).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임대주택법시행령개정안 090907.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임대주택법시행규칙개정안 090907.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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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리스트

봉하근
임대주택법 개정령안 [2009.12.05] 수정 삭제
이성일
완전반대합니다.. [2009.09.29] 수정 삭제
강신동
완전 반대합니다. [2009.09.28] 수정 삭제
송재석
반대합니다 [2009.09.28] 수정 삭제
임태식
세입자에게 불리한 입법개정에 반대합니다. [2009.09.28] 수정 삭제
이은경
개정에 반대합니다. [2009.09.28] 수정 삭제
고광철
산재고용보험료 및 홈네트워크 유지비 신설 에 반대합니다. [2009.09.27] 수정 삭제
고광철
분양전환을 위한 감정평가 이의신청기간 신설 강력 반대 [2009.09.27] 수정 삭제
고광철
강력 반대합니다 [2009.09.27] 수정 삭제
최용환
반대합니다 [2009.09.26] 수정 삭제
김정희
반대합니다. [2009.09.24] 수정 삭제
김정희
개정에 반대합니다 [2009.09.2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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