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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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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송승민
예고기간
2009-09-18 ~ 2009-10-07
 국토해양부공고 2009-83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 개정내용 및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9월 18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1. 제안이유


 

   세입자 보호 및 분쟁의 효율적 조정 등을 위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09.5.27)에 따라 대통령령 일부 내용의 추가 또는 변경 등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 내지 구체화하고,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구역을 확대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회계감사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절차 등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합이 주택공사등의 공공임대주택을 순환용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입주자격ㆍ공급가능 주택 수 등 그 세부적 절차 및 방법을 정하는 한편, 순환용주택 계속거주 희망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기준 등을 구체화하여 순환정비방식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의2, 제43조의3 신설).


 

  나. 법률 상 규정된 손실보상 보다 높은 수준의 세입자 보상 시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특례조항이 마련됨에 따라 그 제도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세부적 절차를 마련(안 제43조의4 신설)


 

  다. 공공의 재개발임대주택 인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게 우선적으로 인수권한을 부여하되 인수가 곤란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주택공사등을 인수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부적인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 절차 및 방법 등을 명시함으로써 제도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의2 신설).

 

  라. 인수된 재개발임대주택의 일부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급 대상자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그 방법 및 절차를 명시(안 제54조의3 신설).


 

  마.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지출이 확정된 채무액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회계감사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그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안 제67조제1항)


 

  바. 기반시설의 효율적 배치 등 토지이용계획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비구역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10조 별표 1)


 

  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휴업보상금 산정기간에 불구하고 이를 상향조정(3개월 ⇒ 4개월)함으로써 상가세입자의 영업권 안정 등을 도모하고 정비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함(시행규칙 안 제9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0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4동)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02-2110-8267~8, FAX 02-504-919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개정령안(신·구조문대비표최종,_2009.9.14).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령안입법예고(2009[1].9.14).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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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용
부칙에서 시행시기의 명확한 경과규정 명시요구 [2009.10.0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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