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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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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종합교통정책과
담당자
선기운
예고기간
2009-10-07 ~ 2009-10-27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878호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비하여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교통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 제정(법률 제9777호, ‘09.6.9 공포, ’09.12.10 시행)됨에 따라 우수교통물류 운영자 선정기준 및 방법, 특별교통대책 지역 지정 요건, 개발사업 시행시 자전거 등 연계교통망 구축 의무화, 보행자의 날 지정․운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1
HWP 지속가능_교통물류발전법_시행규칙_제정(안)_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_시행규칙안_전문(최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HWP 지속법하위법령_규제영향분석서(09100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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