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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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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담당자
민채현
예고기간
2009-10-14 ~ 2009-11-03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 - 891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4일

국토해양부장관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매도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제한물권 설정 금지 등을 위한 부기등기는 토지확보가 가능한 시점에서 하도록 보완하고, 주택건설 인․허가 행정처리 등을 위한 주택통계 시스템이 구축완료(’08.12월말)됨에 따라, 이를 활용할 근거규정 마련하는 한편,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 및 제도 운영상 미비점 등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매도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을 받은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소유권을 확보한 즉시 부기등기 하도록 보완 (시행령안 제45조 제3항 제1호 라목 신설)


 

  나. 전자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건설․공급 등의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 신설 (시행령안 제116조 제1항 제3호 신설 등)

   

  다.「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추진방안」에 따른 조문정비 및 그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라. 기    타

    ※ 이 개정령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시행령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4. 의견제출

   이「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로 2009년 11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종합청사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전화 : 02-2110-8233, 팩스 02-504-6128)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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