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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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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시광역교통과
담당자
김병구
예고기간
2009-10-15 ~ 2009-11-04

 

국토해양부 공고 제 2009-  호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0월  15일


                                        국토해양부장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통수요관리의 실효성 및 교통량 감축활동의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율을 확대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절차 신설 및 가산금 조정 등을 통한 국민불편 해소를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승용차자율부제운행 등 교통량 감축활동에 대한 경감율을 확대하여 교통수요관리기능 및 교통량 감축활동에 대한 참여율 제고하고자 함(안 별표4)


 나. 법체계의 통일성을 위해 최근 제정된「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규정 특별대책지역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도 인용(안 제15조제1항제2호)

 

 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기간을 현행 9.16~9.30에서 10.16~10.31로 변경(안 제21조제1항)


 라. 부담금 부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부과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고,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이의신청 제도 신설(안 제25조의2)


 마.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중가산금(월 1.2%) 제도를 폐지(안 제27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1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교통정책실 도시광역교통과장, 주소 : 과천시 관문로 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교통정책실 도시광역교통과(전화 : 02-2110-8663, 팩스 : 02-504-9199)로 문의하여 주시고, 동 법률 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HWP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도시교통정비촉진법_시행령_일부개정안_입법예고_공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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