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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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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추가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안세희
예고기간
2010-01-07 ~ 2010-01-11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2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1월  7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첨부파일1
HWP 1262590368585-100104추가입법예고_의뢰[부동산공시법](1).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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