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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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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거복지기획과
담당자
김봉길
예고기간
2010-01-22 ~ 2010-02-12
 

국토해양부공고 제 2010- 31호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2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설명의무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이 공포․시행(2009.12.29)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임차권의 불법 전대‧양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도를 보완하는 등 임대주택 제도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1)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가 . 임차권 전대․양도 가능사유 중 질병치료는 ‘1년 이상 치료‧요양이 필요함을 의료기관장이 확인한 경우’로 한정하고, 이동 거주지를 현행 ‘다른 시․군․구’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동일 생활권 외의 다른 시․군․구’로 제한함(영 제18조제1항제1호가목)

  나.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함(영 제26조제1항 및 제2항)

  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가 임차 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인에게 보증과 관련하여 설명해 야할 사항과 설명 및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함(영 제30조의2 신설)


 2)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


  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함(별지 제20호 및 제20조의2 서식)

  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인에게 보증과 관련하여 설명 해야할 사항과 설명 및 확인 방법 등을 명시함(별지 제20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임대주택법」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10년 2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주거복지 기획과(☎ 02-2110-8250, fax 02-503-7313)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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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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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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