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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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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산업입지정책과
담당자
송주화
예고기간
2010-01-27 ~ 2010-02-16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 47  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단지 원형지 개발제도를 신설하여 산업단지를 자연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산업단지 개발 및 공장건축과정에서 불필요하게 2중으로 단지를 절토 및 성토하여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개선하므로서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발계획에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토지 및 개발방향”을 정하도록 함(안 제6조 제5항제1호제4의2 신설)

 나. 원형지 공급개발제도를 신설

   (1) 사업시행자는 자연 친화적이고 입체적인 형태의 산업단지 개발, 대규모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 산업단지의 일부를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원형지)로 공급하여 개발하게 할 수 있음(안 제20조의3제1항 신설)

   (2) 원형지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는 사업시행자와 원형지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1년이내에 개발계획의 개발방향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변경)의 승인을 산업단지 지정권자로부터 받도록 함(안 제20조의3제2항 신설)

   (3) 국토해양부장관은 원형지개발자가 실시계획 작성시 준수해세부토지이용계획의 기준․내용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제3항 신설)

   (4) 사업시행자는 원형지 수급자가 사업을 지연하거나 목적외사용할 경우 원형지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3제4항 신설)

   (5) 원형지개발자에게 시행자의 의무사항(공공시설 및 토지등귀속, 이주대책 등 수립, 준공인가, 보고 및 검사, 감독, 관계서류 열람 등)을 준용함(안 제20조의3제5항 신설)

   (6) 사업시행자가 원형지를 공급하고자 할 경우 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동 공급계획이 승인경우 제38조에 따라 개발한 토지·시설등의 처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봄(안 제20조의4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2월 1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해양부 산업입지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우편번호 : 427-712

                 전화 : 02-2110-8178, 팩스 : 02-503-7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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